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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의 다방·주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위생업소의 도심권 집중을 억제하고 외곽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구실아래 지난 2월1일부터 중구를 비롯, 종로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 실시해오던 위생업소 영업허가 제한 요령이 실시 6개월만에 개정되어 장소 이전 및 명의 변경이 오는 8월1일부터 가능케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부터 도심지의 위생업소 신규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유흥음식점과 다방의 장소 이전 및 명의 변경도 일체 하지 못하게 시 방침을 세워 왔었는데 그동안 다방 등 위생업소의 명의 소지자만이 제한된 특권을 누리는 등 부작용이 많아 명의변경과 이전의 억제를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 요령을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대한 억제는 계속하고 다방과 주점에 대한 장소 이전 및 명의변경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신규허가는 다방, 주점 등도 계속 억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전 및 명의 변경이 억제되어 다방의 경우 50% 이상이 명의 변경 불허로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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