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생업소의 도심권 집중을 억제하고 외곽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구실아래 지난 2월1일부터 중구를 비롯, 종로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 실시해오던 위생업소 영업허가 제한 요령이 실시 6개월만에 개정되어 장소 이전 및 명의 변경이 오는 8월1일부터 가능케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부터 도심지의 위생업소 신규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유흥음식점과 다방의 장소 이전 및 명의 변경도 일체 하지 못하게 시 방침을 세워 왔었는데 그동안 다방 등 위생업소의 명의 소지자만이 제한된 특권을 누리는 등 부작용이 많아 명의변경과 이전의 억제를 해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 요령을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대한 억제는 계속하고 다방과 주점에 대한 장소 이전 및 명의변경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신규허가는 다방, 주점 등도 계속 억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전 및 명의 변경이 억제되어 다방의 경우 50% 이상이 명의 변경 불허로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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