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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금리 인하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금전신탁과 정기예금의 증가추세를 균형화 하기 위한 신탁금리(보수율)의 인하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일 재무부당국자는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22.8%(1년 만기)이고 금전신탁금리가 1년6개월 만기 연24%, 2년 만기 연25.2%로 표면상 신탁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자지급방법의 차이(정기예금은 매월지불, 금전신탁은 6개월마다 지불)를 감안한 복리로 환산하면 1년 예치를 기준할 때 정기예금은 연25.8%, 금전신탁은 25.34%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 현실화 이후 정기예금의 증가 「템포」가 계속 크게 나타났었으며 다만 금년 들어 금전신탁의 증가「템포」가 정기예금보다 큰 것은 금융긴축으로 기업저축이 줄어들고 부실예금의 정리로 정기예금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금리차 시정을 위한 신탁금리의 인하는 필요치 않으며 이 문제보다 오는 11월 시은신탁계정의 신탁은행이관에 따른 시중은행의 자금부담을 조절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68년12월 신탁은행의 발족을 계기로 시은의 신규 수탁은 금지되고 금년 11월까지 시은신탁계정을 신탁은행에 이관토록 돼 있어 5월말 1백95억원을 현재 신탁계정에서 빌어 쓰고 있는 은행계정 부채가 상환될 경우 시은의 자금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금증가가 둔화된 데다 신규신탁을 받지 못하고 만기해약분만 지불하는데 따른 자금지출부담 때문에 시중은행은 신탁만기 해약분에 「커미션」을 지불하는 등 변칙인 방법으로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신탁금리를 인하하거나 겸업재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시은이 잠정적으로 취급하던 신탁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신탁전담은행을 설립한 만큼 겸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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