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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터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아 오던 미국의 섬유류 수입 규제 위법 안이 14일 하원 세입 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세입 위원회를 통과한 코터 법안은 당초의 직물류·섬유류·화류에 한해 수입을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일보 전진하여, 『앞으로 미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대통령은 수입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스탠드·바이」(특권) 권한까지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하원 세입위에서 통과 된 대로 확정 법률이 된다면, 미국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수입 통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되는 것이며, 때문에 실로 우려할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의 양식이 건재하는 한, 그러한 전면적인 수입 통제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일단 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섬유류 수입 규제에 대해 이해 당사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기 권한을 발동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내포한 문제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미국 의회의 공기로 보아서는 「찰즈·바닉」의원이 제안한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코터법 수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다수 의견이 이 코터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듯 하나,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국제간의 무역 전쟁 위험 등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 간에도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4일 로저즈 미 국무장관도 이 법안의 하원 세출위 통과를 논평하면서, 그것이 『국제 무역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임을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코터 입법안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다만 지금 예상되는 것과 같이, 미 행정부가 섬유류에 국한해서 코터제를 적용하는한, 유럽 제국의 과격한 보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구주 제국도 섬유류에 한해서 수입규제를 가할 공산만 짙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뿐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 자신이 미일 협상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보복 조치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히고 있어, 현재로서는 코터 규제의 기준 시점, 수출 실적이 비교적 낮은 한국만이 이 코터제 실시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관해 같은 이해 당사국인 유럽 제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원군을 기대할 수 없게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다시 한번 미국의 조야에 대해 이 코터제 입법의 반시대 성을 설득시키고 그 확정 법률화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요구가 얼마나 절제한 것이든간에 미국 의회 내의 공기가 전기한 바와 같이 입법 규제를 강행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상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 동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대비하는 제2, 제3의 대안까지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코터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의 구체적인 「실링」 결정은 양 당사 국가간의 개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러한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마당에 있어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도까지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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