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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빌딩」등 철거 8년만에 보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철거 보상비 문제로 8년간 헐리지 않고 있던 종로 1가 화신 맞은편의 영보「빌딩」등 건물이 철거 보상비 없이 자진 철거케 돼 영보 「빌딩」은 이미 헐리기 시작했다.
화신 맞은편 한청「빌딩」·기독교서회·영보「빌딩」등이 들어선 이 지대는 해방 전에 현재 30m 길폭을 40m로 늘리기로 도로 확장이 결정되고 62년에「빌딩」뒤편으로 본래 토지의 80% 환지가 되었으나 건물주들이 평당 1만원의 철거 보상비를 요구해와 8년째 철거가 안됐었다.
건물주들은 환지를 결정할 때 건물 보상비로 평당 1만원을 요청하자 서울시 측은 건물주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 점용료를 내라고 맞서 왔던 것.
그러나 이번 서울시가 「토지 불법 점유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토지 점유로 생긴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60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도로 점유 이득을 요구, 대신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자진 철거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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