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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의 위헌심사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도 집권당이 오래 권력을 장악하면 부지불식간에 권력의 횡포를 하기 일쑤이다. 이 횡포를 국민의 편에 서서 막아보자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위헌심사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국회는 대법원의 이 위헌심사권 행사를 막아보려는 입법작업을 하고있다. 집권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위헌심사제도는 몹시 귀찮은 존재요, 권력을 누리는데 불편한 존재일는지 모른다. 대법원판사의 구성은 현행헌법상으로 보아 행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그분들 가운데 행정부나 집권당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3분의1 이상이 반대하면 위헌판결은 못하기때문에, 그런법읕 만들려고 했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노릇은 누가 해주겠는가? 이번의 또하나 해괴한 법안이란 이런것이다.
나라가 백성을 상대로 재판을 할때는 재1심판결만으로써 그 판결대로 집행을 해버릴 수 있어도, 반대로 백성이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걸었을 때에는 1, 2, 3심까지 올라가 몇년만에 승소를해야 비로서 권리의 실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민사소송 특별조치법의 개정골자 이다. 이러한 법안을내놓은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국가는 국민위에 서 있고 백성은 그 밑에 웅크리고 있다는 관념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나고 국민의 희생이 되더라도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이면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공이 큰 공무원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위정자 사이의 현실이 아닌가 본다.
이러한 중대 법안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국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 법안 내용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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