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급수 단속 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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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최근 말썽이 된 일부 영업 업소의 특혜 급수와 계량기 조작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옥내에 설치된 양수기를 옥외에 옮겨 설치케 하고 특별 단속반으로 부정 배관을 점검하는 등 부정 급수 단속 및 과징 업무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일제 수사에 자극 받아 마련된 이 지침에 따르면 한달 사용량 5입방m 이상의 영1종 목욕탕 업소 중 7백69전은 오는 8월15일까지 모두 옥내에 있는 양수기를 옥외인입본선 도로상에 옮겨 설치케 하고 나머지 영업 업소 2만6천1백46전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옥외로 옮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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