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조약 내용]

중앙일보

입력

서명:1953년 10월 1일

발효:1954년 11월 18일

-당사국은 어떠한 분쟁이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또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그 목적을 추진할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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