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요금은 얼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자가용승용차를 굴리는 사람이 내야하는 ,여러 세금은 연간 최소 17만3천6백원에서 최고 44만7천2백원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주된 것으로 1년에 네번 분기별로 부과되며 면허세가 1년에 한번 부과된다.
면허세액은 자가용의 경우 일괄적으로 1년에 7천2백원이며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많다. 코로나 코티나 크라운 카이저·지프 등 4기통짜리 승용차(자가용)는 모두 연간 자동차세가 16만6천4백원이며 피아트는 배기량이 1천4백㏄미만이므로 11만5천2백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차종을 6월말 현재로 보면 67년 6월이후에 생산된 고급승용차가 연간 44만원에 달하는데 벤츠 캐딜락 링컨등이 여기에 속한다.
67년 6월이전에 생산된 것은 35만2천원이며 이에 비해 퍼블리카등 소형승용차는 6만4천원이다.
영업용차는 일반적으로 면허세가 없고 또 자동차세도 훨씬 적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