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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부정 공동조사위 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유진산신민당당수는 26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장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한 모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위한 여야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의 제의했다.
유당수는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규정은 헌법 40조의 정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기회에 박대통령이 헌법규정과 그 정신을 위배하고 부정부패와 치부를 일삼는 자들을 뿌리뽑기위한 일대 영단을 내린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공화당 총재인 박대통령에게 제의한다』고 말했다.
유당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자기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직원 명의를 친척이나 친지들로 만들어 놓고 각종 경제적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40조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차제에 입법부 자체의 자가숙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당수는 『공동조사위 제의가 거부될 경우 신민당은 현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있는 겸직의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당수는 또 『미군철수설과 아울러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당면한 국가안보태세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대표는 『김세영의원에 대한 탈세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기업활동이 여야의 구분에 따라 정부권력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전선 사건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태도도 부당하다고 강경히 비난했다.

<공화, 조위 불필요>
공화당은 부정부패조사를 위한 유신민당대표의 여야공동조사위 구성 제의에 반대했다. 김창근공화대변인은 26일 『공동조사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김대변인은 또 유당수의 기자회견에 대해 『신민당 소속이라 하여 탈세가 용납되고 영리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당수의 정치관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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