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된 찬반 모자보건법|신문회관서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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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보건사회부에서 성안하여 지난달 20일 법제처 심의에 넘김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모자보건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22일 의협신보사 주최로 신문회관에서 열려 사회각계 인사들의 찬반양론이 서로 맞부딪쳤다.
첫번째 연사로 나온 김탁일씨(보사부보건국장)는 현 인구가 14세미만이 전체의 42%, 15∼49세의 가임기여성이 23%로 모자보건법 대상인구가 전국민의 65%임을 들어 모자보건의 관리는 국민전체의 건강관리와 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첫돌이전에 사망하는 율이 천명에 대하여 50∼60명이나 되고 있는데도(일본 30명이하·스칸디나비아제국 20명이하) 현행 법규로는 책임과 업무를 규제한 조항이 극히 미약하다고 말하고 모자보건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건호씨(언론인)는 현재 군마다 두기로 되어있는 보건소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있는데 하물며 각 읍마다 모자보건위원회와 요원을 둔다는 조항(14조)은 예산상 불가능하여 오히려 정부와 국민사이에 불신감만을 조장시킨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학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만큼 이도 가족계획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동 법안을 말한 조향록목사(초동교회)는 절대 윤리보다 상황윤리를 택하며 인공유산의 현실과 법률상 불합리는 고려되어야 하나 법의 성패는 각 국민의 참여도가 좌우하는 만큼 많은 사람의 성교육·계몽등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홍성봉교수(우석의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에 임신한 30∼34세의 임부중 50%가, 40∼44세의 임부중 83%가 현실적으로 인공유산을 시켜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음성적인 방법보다 양성화시켜 법으로 모체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이해우씨는 법안명과 내용이 전혀 일치되고 있지않다고 밝힌후 골자는 낙태에 두고 나머지는 수식적으로 붙여 놓은 것이라며 설렁탕가게에 살롱간판을 내건 식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 연사인 최한웅씨(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자보건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모자보건법안 대안전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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