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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의 불길 소비자보호운동|세계의 소비자는 생산·판매자를 경계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량생산경제로 옮겨감에 따라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가의 무책임한 제품생산에서 일어나는 공해문제, 중간상인의 가격조작등이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자 소비자운동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가고 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기원은 두 가지. 하나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등과 함께 주부가 중심이 되어 생활필수품을 싸게 사들이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다.(이 두가지 활동은 오늘의 영국 노동당을 지지하는 양대세력이다)
또 하나는 고도대중소비시대에 있어 소비자를 계몽하려는 사고방식이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 방식은 28년 뉴요크시에 소비자연구소(Consumer Research Inc.)가 생겨 소비대중에게 상품지식을 교육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로스토교수가 규정한 고도대중소비시대의 개막은 20세기부터다.
대중의 소비수준이 최저생활의 한계를 넘어 복지향상이라는 이상으로 넘어서자 생산자 및 판매자의 선전·광고에 대항하는 소비자의 뭉쳐진 힘, 이른바 소비자주권의 확립이 필요해진 것이며 세계소비자기구(IOCU)가 탄생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현재의 세계적인 소비자기구를 크게 나누어보면 ①상품을 비교 테스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교육하는 것 ②정부가 시행하는 소비자보호행정 ③소비자가 판결, 생활물자를 싸게 공동구입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다.
이밖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BBB(Better Business Bureau)처럼 기업자체가 부적당한 광고나 상품을 발견,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만성화된 인플레아래서 물가고에 항의하기위해 불매동맹등을 조직하는 한편 소비자대표가 노사교섭에 참가하려는 운동이다.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이 적극 전개되어 그 힘이 발휘되려면 물론 정부당국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영국·일본등은 정부가 소비자보호행정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은 고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 시대부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소비자 자문국이 설치되어 이 문제를 다루고있고 일본은 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을 마련했으며 영국도 소비자보호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쓰고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부정식품이 범람하고 공해가 번지면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항의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학교 아동들까지 부정식품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일부 부인단체가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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