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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공간 내 폭력행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인 관련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료공간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공간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주문한 것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 준용이다.

응급의료법 12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그 범위를 응급의료 분야에서 진료공간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현재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공간에서 의사에게 분노하는 배경은 의료서비스 질 불만족 때문"이라며 "질 향상을 바라는 것은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다. 법 강화와 함께 의료제도도 개선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간협 성명숙 회장은 "간호사들은 병원 복도 금연 권고시에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5개 단체는 진료공간 내 폭력 근절이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의 시발점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인 폭행근절은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폭행근절은 의료인들이 후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더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의료인 폭행방지법 분 아니라 진료환경 안전성, 즉 의료인, 환자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아젠다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 응급실 폭력 예방 별도 추진

한편 이날 참석한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별도로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학회 내부적으로 응급실 근무자 대상으로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교육을 수련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수련병원 심사규정에 의료기관 폭행방지 노력 부분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실 경찰관 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이사장은 "실제 경찰이 정복을 입고 응급실에 근무하면 주취자 등의 폭력사례가 줄어든다"며 "응급실 한 곳에 야간에만 2명의 경찰을 배치하면 하루에 250명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한 협조요청을 위해 조만간 경찰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된 경비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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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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