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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게된 농협채권 정리|총규모 36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농협이 갖고있는 악성불량채권 36억원과 폐품화한 일부 재고자산 1억8천만원을 정리하기위해 농협의 부실채권 및 재고자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문11조부칙)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은 농협대출금중 차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인해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도 갚지않고 있는 불량채권 29만1천5백84건 36억3천만원(원금21억3천만원, 이자15억원)과 폐품 또는 불량품등 부실재고자산 1억8천5백만원을 정리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실채권의 정의는 (1)차주 및 보증인과 상속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채무를 갚을 재산이 없는 경우 (2)생활보호법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인 경우 (3)소득세법 제57조, 영업세법 5조, 지방세법 제1백85조 및 2백12조에의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부실재고자산은 ⓛ수요감퇴 또는 효율상실로 인하여 폐품화한 자산 ②불가항력적인 사유로인해 멸실·감모 또는 사용불능케된 자산등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부실채권의 조사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시·읍·면장이 확인하고 부실재고자산은 농림부장관이 위임하는 기관에서 확인토록 되어있다.
빚을 갚을 재력이 없는 것이 19만1천8백4건에 25억7백만원(원금14억8천3백만원, 이자10억2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다.
한편 부실재고자산은 ①불량품 5천3백만원 ②폐품 1억1천4백만원 ③사고성부족품 1천7백만원등 도합 1억8천5백만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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