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지하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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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수사기관은 2일 시인 김지하씨(본명 김영일·32)등 3명을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2명은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씨와 사상계사의 편집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수사기관은 사상계사 발행인 부완혁씨에 대해서 같은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형사지법 전태흥 수석부장판사에의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사장계 5월호에 담시 오적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장·차관, 고급공무원, 장성, 재벌등을 침소봉대로 비난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민주전선과 사상계사에서는 이 내용을 실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반공법 4조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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