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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요금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안중인 버스, 택시 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최종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80원, 추가 요금15원으로 33%내지 50%를 각각 인상하는 한편, 버스 요금은 동시인상 방침을 변경하여 오는 9월쯤에 조정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버스, 택시 요금의 인상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은 활발하게 전개하여왔던 것이므로 버스, 택시 요금문제가 내포한 일련의 문젯점은 사실상 거의 노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단순한 업계의 수지타산이라는 각도에서만 다루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뤄야하겠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인구 5백만을 바야흐로 넘기려는 서울의 시내교통문제는 현존 버스나 택시 보유 대 수만으로는 어차피 해결되기 힘든다 할 것이며, 때문에도 도로의 정비와 아울러 획기적인 증거를 불가불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비위생적인 차량, 매연 개스를 뿜어대는 차량, 노후화한 살인 차량을 시급히 대체하여 위생적이고 상쾌하며, 언제나 탈 수 있는 교통 변의 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버스와 택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 도로망 사정이나 도심 지회 거가 불가피한 도시구조상의 결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승객의 승차 관습을 시정하여 근거리에는 보행을 불가피 하도록 하는 요금 유도 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당면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요금조정문제는 업계의 수지기준에서 보다는 서울시내 교통을 보다 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간다는 각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근거리 승차를 막아 교통 소통율을 높인다는 뜻에서 택시의 기본요금은 훨씬 올려야 하겠으며 그 대신 초과 요금인상 율은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택시의 근거리 승차 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급하면 언제나 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결 차량·노후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용 연한을 단축시키고 부적합한 차량은 적발되는 대로 폐차 처분하는 대담성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인상할 예정으로 있는 버스요금의 경우에는 매연 차량을 일소한다는 뜻에서 디젤·버스를 시한을 정해서 없애는 조치와 링크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매연버스에 따른 공기 오염도는 서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나 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때문에 기관지염 등 호흡기 계통을 근본적으로 악화해 시민이 음으로 양으로 받는 피해는 요금이 싼 데서 얻는 이득으로 비길 수 없는 것임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택시 업을 가릴 것 없이 지인 제라는 고질적인 폐단을 내포하고있는데 지신 차량을 전부 현물 출자함으로써 버스 택시 업을 대형화·기업화해서 친절하고 깨끗하며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진실한 서비스 업체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택시제도를 확대하는 현행방침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또 버스 택시 업을 법인화해서 최저 자본금을 규제할 법적 뒷받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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