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화 매매 금지|법 개정안 각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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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화·전신 가입권을 매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법 개정안」을 2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확정되면 신규 전화는 매매가 금지되며 신규 가입자가 가입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전화 가입 해지 당시의 설비비를 반환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 공포 전에 이미 가입된 전화는 공포 후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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