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에 가중법적용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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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 지법 합의 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22일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 번복된 여러 가지 행위를 나누어 각기 다른 법률을 적응할 수 없다』고 판시, 검찰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따로 적응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만을 적응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법 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김영일 피고인(47·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산8)에게 이와 같이 판시하고 의료법위반 죄만을 적용,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69년5윌20일부터 지난1월23일까지 조수로 있었던 본동 의원(영등포구 본동126)의 원장 김 모씨가 외국에 이민간 것을 이용, 2백70명의 환자에게 진찰과 투약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검찰은 김씨의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69년11윌3일과 그후로 나누어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특별 조치법이 발효된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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