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의 업종 분류 규정을 재조정, 다방과 다과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식품위생법 규범에서 제외되어 있던 영양강화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법제처에 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지금까지 다방으로 분류되어 코피 홍차 등 다류만 판매하게 되어있는 다방업소의 해석을 다과점으로 확대, 『주류를 제외한 병과류, 면류, 다류, 음료수, 기타 (토스트·계란반숙)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방과 다과점의 구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