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첫 공판, 성적조작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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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은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로 학원 내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피고인이 된 사건이 일어나 개인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정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모든 진술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사 과정의 구체적 진행을 보면 성적 조작이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최모(46·여)씨 등 학부모 4명 을 포함한 총 15명이 출석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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