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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연소노동자 보호책을 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5월21일∼6월20일 한달 동안을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기간으로 정한 한국노총은 20일 회원조합부녀부장회의를 개최, 취업실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여성과 연소자의 직장진출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보호문제는 노동력의 보호나 생산증대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모성보호, 국민체위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노총은 부녀부장회의결과를 토대로 고용주의 범법사항을 적발, 노사교섭·경고·관계기관에 건의·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청이 68년 9월1일부터 1년 동안 집계한 5천22개 감독사업장의 부녀 및 연소근로자 보호사항위반건수 4천4백67건. 이중 4천1백4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3백25건이 고발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생리휴가를 인정 안한 경우가 3백66건,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가 30건, 휴일과 야간근로가 3백 건, 시간외 근무3백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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