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무제한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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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벽지교통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면 단위 이하의 벽지 및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 노선면허를 무제한으로 내주기로하고 19일 제1차로 전북 정읍군 옹동면 등 10개 면에 정기버스노선의 운행을 허가했다. 교통부는 이 같은 지역에는 대형버스이외에도 16인승이상의 마이크로·버스중형차의 운행을 장려키로 했다. 이 벽지교통개선책은 18일 전국 시·도 운수담당관회의에서 시달됐다.
이날 각 시·도에 시달된 벽지교통개선책에 따르면 ⓛ오는 7월말까지 전국의 운수업체별로 운행노선을 조사,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운행하고있는 운수업체에는 의무적으로 벽지노선을 운행케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중지를 할 때는 수익성이 좋은 노선의 면허를 함께 취소키로 했으며 ②도로사정 또는 기후조건 등으로 정기운행을 못할 때에는 5일전에 관할지역운행감독관에게 운행정지사유를 밝혀야하며 ③벽지운행실태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면 단위에 2명 이내의 현지주민 또는 현지 공무원들로 구성된 벽지운행감독관제도를 두기로 했다.
교통부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자동차 교통망이 개통되지 않은 면수는 전국의 행정구역상의 면수 1천3백76개 면 중 49개 면으로 전국 총면적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30만명이상의 주민이 전혀 자동차 운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날 정기버스교통망을 확보키로 한 10개 면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삼척군 노곡면·미노면 ▲전북 정읍군 옹동면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원군 대산면 ▲전남 구례군 문척면·간전면 ▲전남 곡성군 죽곡면·고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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