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키로>
서울지검 수사과는 16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송치 명령을 받은 6건의 형사기록을 사건 브로커 사무실에 돌려 2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 서 형사과 김동호 김기범(수배) 이덕배 등 세 형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날 검찰은 동 경찰서 앞 행정서사 노재덕씨(53·구속·영등포동3가466) 사무실에서 관계 수사기록을 압수하고 사건당시 동 서 수사과장 한모 정모 경감 등 관계경찰관 5명을 소환, 관련여부룰 조사했다.
검찰에 의하면 6건의 형사기록은 68년2월부터 9월 사이에 동 서 관내에서 일어난 도로교통법 및 폭행사고 등의 기록으로 피의자 및 증인들의 조서와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된 후 동 경찰서의 범죄 수사부와 인지사건 접수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김동호 형사로부터 사건당시 연말 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같은 조원인 김기범 형사가 우씨 집에 맡겨 2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받았으나 관계경찰관들이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기록을 없애려던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수사기록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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