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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묵은 모순 고쳐질까 미대통령 직선제 추진|<유·에스·엔드·뉴스·월드·리포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질이지만 이것을 고치는 작업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와 거의 2백년간을 모순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해왔다.
그러나 68년 실시된 선거에서 제 3당인 독립당의 조지·월리스 후보가 의외의 진출을 보여 개표 완료 직전까지 닉슨·험프리·월리스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것 같은 위협을 줬다. 만일 그때 월리스가 몇 표만 더 얻었어도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가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험프리가 대통령에 당선될 뻔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키 위해 현행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꿔 전체투표의 40%이상을 득표한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는 헌법개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다. 에마뉴엘·셀턴 하원의장(민주·뉴요크 주)과 버치·베이 상원의원(민주·인디애나주)이 중심이 된 개정헌법의 골자는 대통령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로 바꿔 총 득표자의 40% 이상을 획득한 최고 득점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40%를 얻지 못하면 최고득점자 2인만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베이 의원은 만약 개정헌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선거권을 갖게되고 신의 없는 선거인의 배신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일반투표에서는 최고득점을 하면서도 실제선거인단 표를 확보치 못해 낙선의 고배를 들게되는 경우가 미국 선거사장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이다.
1876년에 실시된 러더퍼드·헤이즈와 새뮤얼·틸덴과의 대결에서 일반투표에서는 48%대51%로 틸덴이 헤이즈를 25만 표나 리드했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1백85대1백84로 헤이즈가 1표를 더 앞서 결국 헤이즈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1888년의 벤저민·해리슨과 그로버·클리블랜드와의 대결에서도 나타나 일반투표에서는 47.86%대 48.66%로 클리블랜든가 리드했으나 선거인단은 2백33대 1백68로 해리슨이 앞서 해리슨이 당선됐다.
이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데 대해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있다.
개정헌법에 대한 반대자들은 만약 개정 헌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연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고 결선투표제의 채택은 후보난립상태를 빚어내 특정·지역의 인기, 특정 이슈 를 들고 나오는 후보자가 많아 양당제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5만개 이상의 투-개표소가 설치되어 한 개 소 당 한 표씩의 개표 착오만 있어도 15만 표라는 엄청난 표가가 있기 때문에 선거때마다 제 개표를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져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어쨌든 개정안은 이미 하원에서 지난 69년 9월 3일 백99대 70이라는 압도적 다수 표로 3분의2선을 넘어 통과됐으며 70년4월 상원법사위에서도 11대6으로 통과, 남은 관문은 상원의의결과 전미 50개 주 중 4분의3 이상인 38개 주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상원에서 3분의2선인 개표를 얻기가 극히 희박하며 건국 초부터 내려온 주의 권익과 독립이라는 전통에서 볼 때 4분의3이상의 주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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