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K㈜·워커힐주식 맞교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최태원 SK회장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스와프)이 논란이 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과 증권거래법상 계산방법이 달라 산정가격에 대해 시비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SK의 경우 2000년 결산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치(2천4백억원)를 주식수(8백만주)로 나눠 산출된 주당 자산가치(3만원)를 기준으로 삼은 뒤 30%를 할증해 워커힐호텔의 주가를 4만4백95원으로 평가했다.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는 보유부동산 등의 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환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느냐, 공시지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가 부풀려졌다고 이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평가방법이나 과정에서 위법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지난 17일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주당 순자산가치를 4만3천8백9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워커힐호텔은 지난해 9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당 순가치를 3만1천1백32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담당했던 LG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은 상속.증여법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액을 환산하지 않고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한다"며 "사업보고서상의 주당 순자산가치만을 가지고 주가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