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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채로 사채정리|기업의 건전육성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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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대부분의 기업이 과중한 사채부담과 부동산 보유로 재무구조가 불건전 해진 것을 시정, 정상화하기 위해 사채정리를 위한 금융적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의 신규취득 억제와 정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세법개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남재무 밝혀>
7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기업성이 있고 장래가 유망한데도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 기업경영을 정상화하고 사채주도 자금회수가 가능케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사채 사용업체와 사채업자가 동의한다면 사채업자에게는 산금채를 인수시켜 채권을 회수하게 하고 은행에서는 동의한 사채사용업체에 대출, 사채를 상환케 하는 방안을 산업은행이 연구 검토하여 시행조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러한 사채정리방안이 기업의 사채를 산금채를 통해 금융채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업은 사채의 중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채주는 금리가 낮아지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사채를 쓰지 않는 업체가 거의 없는 정도이며 사채가 금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채정리방안과 관련해서, 사채를 무용시하거나 또는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명백히 했다.
남장관은 이 사채정리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업체를 ▲5개년 계획사업과 국제수지기여사업 ▲위장사채가 아닌 일정규모이상의 사채를 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채업자와 함께 이 방안에 동의한 업체 ▲사채가 정리되면 재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정의 담보 제공능력이 있는 업체등에 한정할 것이며 위장사채로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채정리작업은 1차적으로 50억원정도를 예정하고 있으나 성과가 좋으면 더 증액할 생각이며 위장사채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인수한 산금채는 등록시켜 은행이 2년정도 보관케 하고 사채정리 자금대출 조건은 융자기간을 6개월내지 1년으로 하여 일반금리 24%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리방안으로는 현행 투기억제세법이 방매를 막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싸게 팔수 있도록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취득과 양도차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물가상승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0%의 세율을 적용,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취득과 양도차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다음 연간 물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사이에 일정률(15%내외 예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공제케 하고 과표가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대장으로 하되 세율은 80%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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