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재학생 병역특혜 결정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0일 국방부당국은 지난 28일 각 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원 설치법안에 따라 이 기술원 재학생에게 부여할 병역의 특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 설치법안은 재학생에 대한 병역의 특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교육과정에 박사, 전문석사 및 석사과정을 두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