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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패소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5일 상오 7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구로2동 공영주택 주민5백여명은 구로동 버스종점에 모여 『준법정신 살리려면 오판사건 시정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약2km 떨어진 도림교까지 데모를 했다.
이들은 긴급 출동한 경찰관 70여명의 제지로 이날 상오 9시쯤 해산했다.
구로2동 대지소송대책위원회(위원장 노유복) 주최로 행하여진 데모에서 주민들은 5·16직후부터 서울시에 매년 대지사용료를 내고 구로2동 일대의 2만8천평의 땅을 사용해오다가 65년에 평당 1천6백원 꼴에 정식 불하 받아 1평에 평균 2천5백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 집을 지어 살아왔었는데 64년 갑자기 한백규씨(구로동493) 등 수명이 나타나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불하된 토지가 자기들 재산이라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68년에 한씨 등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시 한씨 등은 68년5월 명도 및 임대료를 매월 평당 5백원씩 토지 사용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하여 승소,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건물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던 것.
대책위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오판이라고 주장, 악덕변호사들의 농간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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