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이젠 해결사를 부르시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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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구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처음으로 생긴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 대구시 수성구 환경관리공단 내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웃사이센터에는 환경공단 소속 소음전문가 3명이 상주하며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화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상담을 한 뒤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장비로 조사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툼이 있는 주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법에 명시된 층간소음 기준은 40dB이다. 이를 넘어설 경우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음 발생 방지를 권고한다.

 또 도심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각 아파트의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 규약을 추천한다. 층고(아래층·위층 사이 높이)가 낮은 아파트는 ‘거실을 걸어 다닐 때 두께가 3㎝ 정도인 슬리퍼를 신는 게 좋다’는 등의 소음 예방법을 제안하는 형태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진 층간소음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은 2010년 98건, 2011년 115건, 지난해 121건 등 대구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태일 대구시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층간소음 문제가 잇따르지만 대구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수도권에서 운영 중이던 센터를 대구에도 설치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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