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재단 경리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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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사학재단으로서 일반기업체의 채무를 부담하여 말썽을 빚은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김두수씨와 감사 심영섭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우석대학교 총장 김영택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의 보고를 수리했다.
문교부는 동 법인 이사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김원태(전 무임소장관) 한갑수(한글학자) 전봉덕(변호사) 신명순(전 농협회장) 유병서씨(의사) 등 5명의 관선 이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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