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9일 사학재단으로서 일반기업체의 채무를 부담하여 말썽을 빚은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김두수씨와 감사 심영섭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우석대학교 총장 김영택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의 보고를 수리했다.
문교부는 동 법인 이사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김원태(전 무임소장관) 한갑수(한글학자) 전봉덕(변호사) 신명순(전 농협회장) 유병서씨(의사) 등 5명의 관선 이사를 선임했다.
문교부는 9일 사학재단으로서 일반기업체의 채무를 부담하여 말썽을 빚은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김두수씨와 감사 심영섭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우석대학교 총장 김영택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의 보고를 수리했다.
문교부는 동 법인 이사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김원태(전 무임소장관) 한갑수(한글학자) 전봉덕(변호사) 신명순(전 농협회장) 유병서씨(의사) 등 5명의 관선 이사를 선임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