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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내리고 수요도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체신부가 전화 가입권 매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자 서울 시내 전화 시중시세는 5만원 이상이나 떨어졌다. 8일 아침 대 당 40만원까지 올랐던 중앙국 전화는 33만원을 홋가 됐으나 거래는 한산하며 팔리는 값은 30만원도 안됐다.
체신부가 전화 가입권의 매매를 금지키로 한 것은 최근 부산 등 전화가입을 둘러싼 부정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체신부 당국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의 경우 전화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있는 사람이 32%이며 공개추첨 때는 청약신청 건수 중 78%가 전화상 등 가수요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놓지 못해 전화상을 통해 달게 되므로 전화시세가 전국적으로 평균가입 금의 2백 60%나 뛰고 서울은 4백%까지 올랐었다. 또 이 같은 전화수용의 불균형은 전매현상을 많이 가져와 전국적으로 양도건수는 연간 7만 2천 3백 82건으로 연간 가입자의 12·9%가, 전화를 인가 받아 팔아먹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신부가 추진중인 방침을 보면 ⓛ주거이전·기관해체·통신업무 불필요성 등으로 가입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전화는 가입권을 해당 전화국에서 회수하고 ②가입권 회수때는 장치비와 등기료를 제한 8만 4천원 만 돌려주되 ③단 거주지 이전이 같은 구역(서울은 어디로 옮기나 전화이전 가능)안 일 때는 전화를 곧 내주게 돼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다른 국으로 이사를 가도 내어줄 새 전화시설이 없는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
또 전화 가입권이 사유재산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침이 결정되기까지는 논란이 많을 것 같다.
현재 전화상들 수중에서 매매를 기다리는 전화만도 1만여 대로 추산, 이 방침은 우선 시세조작과 가입 불균형에 암적 존재가 되고있는 전화상을 없애는 방안으로 수정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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