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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보상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원」에 따르면「의」자는 인간의 높은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사물을 옳게 판단할 때』,『정도를 짚을 때』,『사람의 행실을 넘을 때』,『의롭다』고 말한다.
『역경』은「입인지도 왈인여의」라고 가르친다. 사람이 도리를 다할때「인」과「의」라는 말을 쓴다.「군신유의」는『대학』에 나오는 문구이다. 군신의 관계는 인륜의 굴레를 뜻한다.
역사상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의인은 있게 마련이다. 삼국지의 관운장, 춘추전국시대의 맹상군을 구해주는「빙환」등은 의인의 한 경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프랑스」역사에 나오는「잔·다트크」도 그런 의인으로 꼽을만하다. 오를레앙」성이 영국군에 의해 포위당했을때, 이 소녀는 대군을 이끌고 접전한다. 그는「동레미」라는 농촌에서 태어난 무명농부의 딸이었다.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까이서도 이름없는 초야의 의인들을 보고있다. 건널목에서 위기속의 아이를 구해주고 자신이 희생된 시민들, 전지에서 부하를 대신해 죽은 군인의 이야기,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빛없이 죽어간 사람들.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빛을 주는 법안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군경원호법의 혜택에서 제외된 무명시민의 의로운 행동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잠시「매스컴」의 각광 속에서 사회의 동정을 자아내다가는 그들은 영영 그늘속에 묻히곤 했었다. 그나마도 그런 혜택에서조차 제외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 건널목지기들의 의로운 죽음뒤에 그들의 식솔들은 오늘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은 더 없이 좋은 일이다.
모처럼 이 기회에 국가는 든든한 기금을 마련해서 의인들의 보람을 길이 남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만 유명무실의 생색에서 그치는 일로는 뜻이 없다.
또한 제도의 관리는 민간과 관리가 동시에 참여될 수 있게 되어야 좋을 것 같다. 혜택의 기준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심사를 거칠수 있는 어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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