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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속에서 검출 된 유독 농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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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쌀 속에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많이 잔류되어있음이 공식으로 확인되었다. 농촌 진흥청이 전국 30개시·군의 2천 6백 60 농가를 대상으로 매 농가에서 거둔 쌀 40g씩을 검사한 결과 우리 나라의 쌀 속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짙은 유기 수은제의 잔류량이 평균 0.131PPM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은제 잔류량 0.05PPM보다 훨씬 높은 량으로서 전 국민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 어쩌면 통틀어 유해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을 두고 농업국가임을 자부해왔으나 농약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무식으로 해마다 허다한 농민들이 목숨을 잃고, 오히려 농약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농촌진흥청의 조사는 농약의 직접적이며 1차 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농약을 사용해서 생산한 작물(쌀)에까지 인체에 해로운 정도의 유해 농약성분이 잔류함으로써 그 보다도 더 무서운 2차적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쌀에 묻어있는 수은은「수오병」이란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수오병에 걸리면 본인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미량의 수은이 태아에게는 강렬하게 작용하여 정신 박약아나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가에서는 농작물과 식품 속에서 수은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도록 최고도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쌀은 우리 나라의 쌀과 비교해 볼 때 수은 검출 량이 매우 미소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쌀을 수출하려고 해도「오스트레일리아」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이를「위법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을 정도인 것이다.
그러나 수은 피해를 가져다주는 농약인「세레」산 석회나 초산「페닐」수은은 도열병 방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농림부에서 결정한대로 덮어놓고 금지시키기에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듯 싶다. 도열병 방제책으로는 항생물질 계·유기인제 계에 속하는 저 독성의 농약을 개발해서 쓸 수도 있으나 지금 당장 농약 변경을 지시한다고 해서 새로운 농약의 생산도 계몽도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심한 벼의 감수만을 초래한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WHO나 선진국가의 학계에서 수은 성분의 농약이 도열병에는 좋은 약이지만, 그것이 흙 속에 축적되어 장차 딴 농작물 생산에도 해독을 끼칠 뿐 아니라, 쌀을「유해식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대책은 시급한 문제로 제기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약의 잔류 성분 문제에 관한 연구는 물론, 식품 중의 농약잔류 허용량 한계도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모양이다. 다만 일부의 유독성 농약에 대해 농약관리법(1957년 제정)으로 그 제조와 사용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맹독성으로 인한 인축 피해를 막아 보고자하고 있을 뿐인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주식물인 쌀에서 유독 농약성분이 검출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도 조속히 선진국가의 예에 따라 각종작물에서 수은 잔류 성분이 인체에 유해 할 정도로 검출되지 않도록「농약잔류 규제법」을 만들어야 될 줄 안다. 동시에 농촌지도 기관은 농약사용의 권장과 함께 농약의 위험성과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현「농약 관리법」을 재검토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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