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보장 내용 없다고 지급 거부 … 8개 수술 1만2000명 보험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수술 당시 의료보험 약관에 보장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지급을 거부당했던 1만2000명이 뒤늦게 보험금(총 80억원)을 받게 됐다. 논란 끝에 최근 몇 년 새 보장 대상이 된 유산진단수술(자궁소파술), 부러진 코뼈 교정술(비관혈적 정복술) 등 8개 수술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8일 “보장 대상이 되기 전에 이런 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돼 각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06~2011년 이 8개 수술을 보험사 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결정했다. “단순시술이라 수술비를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 대신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보험 가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분조위의 결정 뒤 수술비를 청구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분조위에서 수술로 인정한 상황에서 그전에 청구한 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시효(2년)를 감안해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