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3명에 성관계 대가 약속 안지킨 60대男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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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성관계 대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주기적 성관계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부터 4월사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여성 3명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경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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