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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감정원의 허위 감정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송태진 검사는 11일 허위 감정서임을 알고도 거액을 융자해 준 모 은행 남대문 지점장 손창영씨(47)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씨는 작년 8월 22일 아진흥업 소유 대구시 대명동 산 284일대 16만 4천여평의 토지가 싯가 4천 1백만원 밖에 안 가는 것을 3억 4천여 만원으로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담보감정가격이 허위임을 알고도 아진흥업에 2억 4천만 원을 융자해주어 1억 9천여만 원의 은행재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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