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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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대한 2심 재판을 4개월 동안 한번도 열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6일 법정 기일 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해 버린 사실이 20일 피해자들의 호소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해 8윌 27일 부산지법 형사 단독심(1심)에서 사기·사문서 위조·공증 증서 원본 부실 기재 등 피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 나와 최씨를 고소했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무죄 석방」운운하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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