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대한 2심 재판을 4개월 동안 한번도 열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6일 법정 기일 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해 버린 사실이 20일 피해자들의 호소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해 8윌 27일 부산지법 형사 단독심(1심)에서 사기·사문서 위조·공증 증서 원본 부실 기재 등 피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 나와 최씨를 고소했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무죄 석방」운운하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