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80명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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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13일 송무실 기구를 축소, 송무실 소속 검사 29명을 각 지검의 민사부(가칭)설치에 따른 지방배치를 하기 위해 검사 정원법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사건 수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7명씩 검사를 증원하는「검사증원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송무실 소속검사의 지방배치와 3개년 계획이 끝나면 검사정원은 현재의 3백 명에서 3백 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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