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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8년부터 2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각종 업체를 대상으로 실업보험을 실시키 위해 기초 자료를 조사해 오던 노동청은 71년부터 우선 『5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을 실시키로 결정, 그 성과를 보아 점차적으로 실업보험의 대상업종과 규모(종업원)를 넓히기로 했다.
노동청은 70년에 들어 실업보험법(전문 5장 42조)과 실업보험 특별 회계법(전문 11조 부칙)의 초안을 작성, 15인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 상반기 중으로 실업보험 관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노동청의 「실업보험 실시 5개년 연차계획」에 의하면 71년 초에 정부가 출자하는 3천만원을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두어 5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1백 63개소 18만6천4백명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시켜 71년7월부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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