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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상자 제한 판매가격 게시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9일 하오 경제 각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일반 양곡을 포함한 판매가격 지정 등 일부 말썽을 일으켰던 조항을 삭제, 새로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림부 장관이 양곡 매매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매 대상자 제한 ▲계량 방법 ▲판매가격 게시 ▲재고 신고 ▲유통 양곡의 재도정 금지 ▲매매업자의 등록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입 양곡 판매가격, 매도 방법을 위반한자에 대해 종전의 벌금 20만원이하를 2백만원 이하로, 양곡의 밀수출입을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의 벌금은 1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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