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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키니내] 로|감기약 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함정호검사는 군수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키니네] 를 원료로 감기약을 만들어 팔아온 신도약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우국현씨 (29), 관리약사 석은두씨 (44)등 동사간부 6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64년초 제조허가를 받은 감기약 「크롤킹」을 만들 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군수품인 [클로르·키니네]를 사용, 한 [캡슐] 에 0·05g씩 섞어 제조, 10만[캡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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