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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 "주식 맞교환 배임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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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당시 워커힐호텔 주식은 자산가치면에서 SK㈜의 3분의2 수준이고 수익가치는 절반에 불과한데, 오히려 두배나 비싸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SK C&C의 대주주(지분율 49%)이기도 한 崔회장이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만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둘째, SK C&C가 崔회장과의 주식 맞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설령 워커힐호텔 주식값이 적정하게 계산됐더라도 SK C&C가 대주주 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SK㈜ 주식을 팔아 매매도 어려운 호텔 주식을 사들였다면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회사가 부동산을 제값에 주고 샀더라도 그것이 필요없는 부동산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1999년 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등이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SK가 이미 금감원 조사를 통해 11억8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말 崔회장이 손실 분담을 위해 4백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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