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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아닌 등록취소 등|행정적으론 통제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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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양곡관리법에서 가격통제 관계를 행정명령에서 삭제한 것은 농림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신체 또는 금전상의 형벌(23조 벌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시행령 15조(행정명령)에 의해 농림부장관은 계속 쌀값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구속·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는 않으나 행정조치에 의한 영업 감찰의 압수, 등록 취소, 정부양곡의 공급중단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형벌을 수반하는 강력한 양곡가격의 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물가 임시조치법을 발동 할 수도 있게 된다.
공화당 농림분위와 농림부의 합의에는 공화당측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농림부는 강력한 통제권이 없는한 쌀값파동을 막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당무회의나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에 실시되었던 곡가통제가 대법원에서 모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패소판결을 내린데 따라 시행령 15조(행정명령) 내용을 모법 17조 (감독)에 반영시키는 한편 벌칙을 현행 6만원 벌금에서 1백만원이상으로 강화하게 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경제 각의에서 심의결과 공화당과의 사전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철회됐으며 농림부가 이를 공화당과 협의한 결과 정부감독 조항에 쌀판매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양곡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현행법대로 낙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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