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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회생절차 … 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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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6월 15일 사측에서 편집국을 봉쇄하며 시작된 ‘한국일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이종석)가 1일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신청한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신문 편집·발행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잃었다. 또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한국일보에 대한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법원은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은 채무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맡았다.

 편집국 기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6년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서면 상층부 6612㎡(2000평)를 우선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지만 장 회장이 이를 포기해 회사에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비대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사옥 건설사로부터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19일 장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장 회장이 지분이 있는 자회사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까지 서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또 복리후생비 29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오는 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008년 1월 2일 워크아웃을 졸업한 한국일보는 장 회장이 경영을 하면서 2009년부터 다시 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에는 부채 700억원에 자본금 200억원이 수년째 잠식돼 임금 체불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한국일보는 편집국이 봉쇄된 직후인 6월 17일부터 통신사 제공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등 신문 제작에 파행을 겪어 왔다. 비대위 최진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9일 편집국 봉쇄가 해제되고도 조판 등 주요 기능에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편집 권한이 다시 돌아오면서 신문 발행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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