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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위협받는"내땅"|새 토지정책검토…그 의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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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오는 10월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국토개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의 장기적인 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입안중인 새 토지정책은 ▲토지은행 신설 ▲토지수용법 개점 ▲토지 선매제 및 개발부담금 제도확립 ▲공한지세·토지증가세·건축세 신설등을 망라함으로써 국토개발 종합계획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토지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결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지난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각서에 이어 63년10윌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계획안을 다져온 정부는 계획수행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토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토지문제해결은 이 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이 된다는 결론을 얻고 새로운 토지정책의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정책내용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토지선매제도-. 이것은 개인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 사실을 관할 시·읍·면에 통고, 인가를 받아야 계약효력이 발생하는데 개인간의 거래 대상이된 토지가 정부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는 개인간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통고를 받은 1개월이내에 계약된 액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제도다.
개정될 토지수용법에서는 이같은 토지선매에 따른 보상 방법을 현재의 전액 현금보상에서 일부 현금, 일부지가증권 제공등으로 바꾸는 것과 보상금액 산정시기를 현재의 재결기준에서 사업인정시기준 또는 계획결정시 기준으로 고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토지보장자금을 전액 현금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보장자금 산정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국가부담에 큰 변동이 오는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재결기준은 사업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출한 토지수용 신청을 토지수용 위원회가 받아들여 확정하는 날짜의 가격을 기준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시 기준은 사업주체가 토지수용에 앞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는 날짜 기준이며, 계획결정 시기준은 사업인정 보다 먼저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날짜 기준이다.
그러므로 사업인정이나 계획결정 기준으로 하면 현행 재결기준보다 날짜가 앞서는 것이고 그만큼 지가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이득이 있다.
토지수용법개정은 지난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준비할 때 부터 검토돼 왔다.
행정청의 건설투자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면 지주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 이같은 불로소득 부당이익을 막고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확립될 예정이다. 놀려두는 토지에 대한 공한지세, 지가상승에 의한 토지가치 증가분에 부과한 토지증가세, 건축세 신설등은 개발계획집행에 뒤따를 부동산 투기의 과열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상의 제동조치 등이다.
공한지세는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제정 당시에 한때 과세대상으로 논란되다가 삭제 되었던 것이 이번에 재논론는 것이며 토지증가세는 외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형태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제화하고 그 대상도 보다 광범위하게 잡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새 토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채택시행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를 놀려두면 공한세를 내야하고 개발계획이 공고되면 그 시점의 가격으로 수용당하며 그 대금은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받게될 위험이 있고 다행히 수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개발계획에 힘입은 가격상승분에 대해 증가세를 물게 될지도 모른다.
즉 앞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유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사용면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물론 아직도 구체적 토지정책의 내용이 이러한 방향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록 부분적 조정이 가해지더라도 그 큰 줄거리가 토지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는 쪽으로 낙찰될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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