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정때 조선신탁주식회사|금전신탁권리자 신고요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15 해방이전 조선신탁주식회사(한일은행의 전신)에 위탁한 금전신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권리자를 찾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찾을 위탁자는 1백71명, 이들이 찾아가야 할 돈은 약 1천5백만원이다.
조선신탁이 수탁한 금액은 당시 화폐로 1만7천원이며 이중 일본인 지분은 군정법령 33호에 의해 정부에 귀속되었고 한국인 지분은 1천7백12원-. 이 돈을 그동안 한일은행이 인계, 관리해 왔는데 수탁조건에 따라 환산한 현금액은 1천5백만원정도라고 한다. 약 2백명의 수탁자중 일부는 수탁금을 찾아갔으나 나머지 1백71명은 도저히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 창씨개명 71명) 위원회는 일단 공고를 내고 4월중에 모두 지분비율대로 내준다음 법적 종결을 지을 예정이다.
만약 3월말까지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신탁금이 남을 경우, 처리위는 ▲법원에 공탁, 5년의 시효삭감을 기다려 국고에 귀속시키든지 ▲아니면 즉시 국고에 귀속시키든지 결정을 내려 집행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