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병종과 「병무쇄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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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요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의 쇄신책은 우리들의 오랜 숙제였던만큼 그 결과가 크게 기대된다.
병무행정에서 부정의 온상처럼 되어오던 징병검사 과정에서의 병종해당기준을 2백3개에서 75개 병명으로 줄인 것은 크게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병무 실무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함께 느끼는 사실은 현행 병역법이 법규로서 너무 어렵고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오는 부정이 많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에서 빠지고 법과는 전혀 관련되지않는 사람이 그 특전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않았다.
그리하여 병무 실무자의 교체는 연례 행사처럼 이룩되어왔으나 그 실효를 볼 수는 없었다.
이번 개혁에서 혹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되는 곳도 없지는 않으나 무엇보다도 운용의 묘를 얻어서 병무행정의 밝은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날에는 병무행정의 혜택을 받는 것은 특권층에서의 일로 알고 또 사실이 그랬다고 본다. 이제 사회의 모든 질서가 잡힌 오늘날 서로가 자각된 마음으로 국민의 지상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 병무행정을 맡은 공무원은 자기가하는 일이 국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것인가를 생각해서 사복을 채우기위하여 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때 국가에서 병역미필자는 병종해당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일이있고 그 이후에는 일체 이들을 채용하지않는 방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이 다시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듣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법은 그 운용의 묘에 따라 성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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