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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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주문기부장검사·김석휘검사)은 17일 신진자동차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속품을 수입하면서 관계서류위조, 억대에 달하는 관세를 포탈해왔다는 부정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신진의 법인체와 동사외자부장, 동수입과장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밀수입한 자동차부속품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신진자동차회사에서 관세를 포탈할 때 세관직원들이 관련됐다는 혐의를 잡고 아울러 수사중이다.
신진자동차회사는 68년10월25일전까지는 자동차부속품에 대해 1백%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 68년10월25일 이후에 수입해온 각종 자동차부속품을 그 이전에 들여온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신진에서 포탈해온 관세와 추징금을 합하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밝혀진 신진자동차회사의 관세포탈 액수는 1천8백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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