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규제 대폭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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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은행은 시은대출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체회수부진으로 지준부족 사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대비,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에 묶여있던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액 중 67억원을 1월15일자로 동결해제했다. 1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한은은 69년12월말 현재로 도합 2백27억원(통화안정증권 2백19억원·통화안정계정 8억원)을 기록한 금융기관동결자금 가운데 시은의 67억원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계속 동결되는 금융자금은 시은 40억원·특수은행 1백20억원등 도합 1백6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런데 한은은 이번 조치에 뒤이어 특수은행 동결자금도 추가해제할 방침이다. 이러한 동결해제조치는 연말을 전후한 시은자금사정이 악화, 지준 부족상태가 계속되는데 대응하여 동결자금을 해제, 지준 부족을 「커버」케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계고위당국자는 이번 유동성해제조치에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단행된 시은대출 동결조치는 계속되기때문에 시은의 이 범위를 넘는 대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자금사정이 완화되는 4월까지에는 다시 유동성을 규제, 공개시장조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성 규제완화와 함께 앞으로는 시은이 대출동결선을 넘어 지준부족을 일으킬 경우는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다.
5개 시은은 11월 상반월의 2백70억원을 비롯, 12월 하반월의 2백50억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준부족을 일으켜왔다.

<해설>연체압박으로 대출증가 무망
69년말의 시은자금 사정은 1백4억원의 지준 부족을 초래할 만큼 크게 악화했었다.
지난해 12월상반월에 시은은 2백50억원의 지준부족을 초래, 자체 노력으로 1백46억원을 메웠을뿐 잔여액은 부족된 상태로 이월했었다.
이와같이 만성적인 지준부족상태가 계속된 것은 69년 11월말 현재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 5백78억원으로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과 연결해 볼때 부득이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체액누증은 은행창구로 통화환수가 안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관련하여 지준부족이 해소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은행의 유동성을 규제하더라도 사실상 시중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돼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유동성규제를 해제한 것은 항례적인 재정안정계획 집행과정의 하나라는 의미이외에 유동성을 동결,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준부족상태를 방치하는 기형적사태를 정상화하자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재정안정계획집행 도중 필요하면 유동성을 재동결할 수 있기때문에 연초에는 일단 규제책을 백지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며 69년1월20일에도 2백15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해제조치를 취한 바있었다.
그러나 15자로 해제된 자금은 지준부족을 충당하는데도 미흡하기 때문에 곧 대출억제 조치가 해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시은자금공급능력에 큰 「플러스」는 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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