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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가문 속인건 파혼이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8부(재판장 허규부장판사)는 13일 「약혼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모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고 학력을 속여 약혼했다해도 민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당해 이세진씨(41·가명)를 상대로 1백5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홍원희씨(31·여·가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이씨는 원고 홍씨에게 7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홍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30만원어치의 약혼 예물은 이씨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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