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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심가 건물신축을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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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3일 도심지에 집중하는 「인구분산책에 의한 건축허가방침」을 마련하고 건축통제구역을 4개구역으로 나누어 오는 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김현옥서울시장은 이 건축통제방침에 대한 법적절차를 청와대 및 건설부와 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구분산책에 의한 이 방침은 「법이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심지의 건축통제방침은 도심지인구집중현상을 막고 교통혼잡을 덜기위해 마련된 것인데 서울전역을 4개지역으로 구분 전면통제지역 노선통제지역 건축장려지역 기타지역(각의에서 결의된 건축억제방안에 준하는 지역)으로 구분했다.
현재 이 방침으로 서울시는 오는 2월1일부터 모든 건축허가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인데 서울시는 통제구역일때도 (1)공공이익의 목적건물(고층건물이어야 함) (2)개인이 주택형으로 짓고 자하는 건물 (3)간선도로의 좌우측이 현도시 계획법상 미관지구기준으로 정한 고층건물로 토지이용이 최대한 활용되었을 경우등은 각각 이 통제방침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둘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건축장려지역은 한강이북 1km까지의 지역과 한강이남 전역이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및 고층건물의 신축을 권장키로 했다.
이 방침에 따른 전면통제 지역은 독립문∼사직「터널」∼중앙청∼안국동∼원남동∼이화동입구∼종로5가∼동대문∼광희동∼퇴계로∼서울역∼서대문∼독립문의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선내의 도섬지로 이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보수, 현규모의 재축 및 주차장 용도의 건물만을 허가하고 되도록 신축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노선통제지역은 ①서소문∼아현육교 ②광희동「로터리」∼장충체육관 ③을지로6가∼신당동「로터리」④원남동「로터리」∼돈암동종점 ⑤서울역∼삼각지「로터리」의 전면통제지역 주변도로변(24m이내)으로 신규 건축을 통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방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도심지 신축허가에 대해 통제를 할 방침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현행 건축법에 건축선설정을 지방장관이 할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간선도로의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통제 방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건설부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통제방침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실시가 불가능하며 행정재량권에 의한 통제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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